'호우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특별재난지역에 TV수신료 2개월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요금 1개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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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난 8월 경남‧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피해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이용요금 감면이 실시된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2026년 제45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지난 8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시‧통영시, 전남 영광군 백수읍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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