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개인용 의료기기, '더 쉽고',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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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개인용 의료기기, ‘더 쉽고’,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가이드라인’을 10월 27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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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개인용 의료기기(전기사용)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적용범위(전기자극, 온열, 진동 등 물리적 자극을 주는 개인용 의료기기) 법적 요구사항 및 해설, 요구상항별 예시 안내 작성 시 반영할 정보(국내·외 안전성 정보, 국제규격, 위험관리, 사용적합성자료 등) 안내 5개 품목*의 특성을 반영한 작성 예시 제공 기술문서 심사 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보완사항 사례 제시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체의 사용정보 작성에 도움을 주고, 일반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보다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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