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스마트기기를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성능 제한 사실’을 누락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백억 원 부과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뽑은 문장 3개 / 본문 전체 14문장
사실 진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가 2021. 1. 15.~2022. 3. 21.*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태블릿 컴퓨터 탭S8 시리즈 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에 대해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Game Optimizing Service(GOS)’**개별정책이 작동되어 기기의 상태와 무관하게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백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2021. 1월 및 2022. 2월 이 사건 기기 출시와 함께 홈페이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 사건 기기를 광고하면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1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반응합니다”, “이젠 속도감 있는 게임을 할 때에도 (중략)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전환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에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여 광고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 사건 광고행위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잘못 알게 하여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백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 추출
-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문장
-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 판정
-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 기계용
/v1/press/156786633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