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세청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1주년, 성과를 넘어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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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1주년, 성과를 넘어 미래로” 국세청, 회계・법무법인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 등 논의 - □ 국세청은 10.27.(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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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이번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➀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➁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격 시행하고, ③세무조사 시 중점검증항목을 공개하는 등 조사방식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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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1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25.10月~) : 기업의 경영활동을 존중하는 혁신 ‣ (개요) 현장조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국세청 사무실 조사 중심 운영 ‣ (성과) 시행 이후 현장 상주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감축(’26.9월 기준) 2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26.4月~) : 기업의 경영일정을 배려하는 혁신 ‣ (개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착수시기 직접 선택 ‣ (성과) 시행 이후 발송한 시기선택제 안내문 3,873건 중 88%가 1순위 희망 시기로 조사시기 결정(’26.9월 기준) 3 중점검증항목 공개(’26.4月~) :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혁신 ‣ (개요)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10개 탈루유형 공개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쟁점검토와 자료준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납세자에 대한 충실한 조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상주조사 종료 시 실질적 조기철수 이행, △국제조세분야를 포함한 중점검증대상 공개항목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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