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 체계 마련··· 30년 초과 시 위원회 심의 거친다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관리 체계 강화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산림청 「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 체계 마련··· 30년 초과 시 위원회 심의 거친다」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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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유림 사용 제도인 대부·사용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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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또한 기존에는 매년 국유림의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전년 대비 9%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간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에는 조정 상한률을 두지 않도록 개선함으로써 변화된 토지의 가치를 반영해 임대료를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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