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인사혁신처

"공무원 실적 기록 수시로", '상시 성과관리'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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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공무원 실적 기록 수시로”, ‘상시 성과관리’ 첫 시행 업무 실적 체계적 관리 및 공정한 평가 위해 마련,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전 부처 처음 도입 - #1.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그날의 업무 과정과 성과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무원들이 업무 실적을 수시로 기록하고 평가자(부서장)가 적시에 의견을 전달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 시스템은 지난 6월 개정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지침을 근거로 성과관리 과정에서 결과 중심의 일회적인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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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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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기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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