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다자녀·장애인 등 자격 확인하는 '간편확인서비스' 시행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다자녀·장애인 등 자격 확인하는 '간편확인서비스' 시행」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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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다자녀·장애인 등 자격 확인하는 ‘간편확인서비스’ 시행 놀이공원, 관광지 등 현장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만 하면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자격정보 23종 바로 확인 시범운영과 국민 의견 조사로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의 생활 맞춤 서비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이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우대 자격 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10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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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번 서비스는 시범운영 참여자와 국민 4,936명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 단계부터 국민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일상에서 구현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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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한 방식으로 자격확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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