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제고"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제고"」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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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제고”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0월 29일(목)부터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및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 개선 등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동거인'으로 표기…재혼가정 노출 우려 해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10월 2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4월 28일(화) 공포된 후 시행되기까지 6개월 동안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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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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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제고"」 문장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