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등 48개 제품 리콜명령
국표원, 화재·사고 등 안전 우려가 큰 품목 등 1,039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산업통상부 「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등 48개 제품 리콜명령」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뽑은 문장 5개 / 본문 전체 6문장
사실 진술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규성, 이하 국표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사고 등이 많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 67개 품목, 1,03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48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7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아동용 섬유제품(11개), 사용이 금지된 석면·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7개), 납이 검출된 어린이용 가죽제품(4개) 등이 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생활용품으로는 하중·수직력 등 부적합으로 전도위험이 있는 가구(3개), 레이저등급 기준치 초과로 시력 손상의 위험이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2개) 등이 있으며, 전기용품으로는 절연 거리 부적합 등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2개), 온도상승 부적합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2개) 등이 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 적발된 16개 사업자, 27개 제품을 조사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3개 제품을 리콜명령 처분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48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9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 추출
-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문장
-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 판정
-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 기계용
/v1/press/156787040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