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셀트리온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주)셀트리온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뽑은 문장 4개 / 본문 전체 9문장
사실 진술㈜셀트리온,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위탁 임의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서면 미발급·지연발급, 수급사업자에 귀책 없는 위탁취소 -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3천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셀트리온(이하 ‘셀트리온’)의 ① 서면 발급의무 위반, ②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셀트리온은 코로나 19 신속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진단키트의 품목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변경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납품을 받고 난 후에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아울러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2차 및 7차의 발주 건 중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총 3,717만 개에 대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 추출
-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문장
-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 판정
-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 기계용
/v1/press/156787042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