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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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정비 「사회보장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 30.~12. 9.) - 보호자 신청 없어도 계좌 확인 후 지급, 신청 간주 제도 등 도입 위한 세부 절차·서식 개정 - 보건복지부(정은경)는 ‘선제지원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등 4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금)부터 12월 9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에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0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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