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157자 확대 시행

10월 30일부터 공공기관 등 모든 발송기관의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 확대 · 상황·대피 요령 등 구체적 정보 제공, ‘유사·중복 사전 검토’로 발송 건수 20%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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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에게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30일(금)부터 모든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을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하고, 발송기관도 기존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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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그동안 재난문자는 90자로 제한되어 있어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및 대피장소 등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여러 정보를 함께 안내하는 경우 내용을 축약하거나 여러 건으로 나누어 발송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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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글자 수 확대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일부 구형 휴대전화에서 157자를 수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확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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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157자 재난문자를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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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그 결과, 전체 발송 대상의 약 48%가 157자로 발송되었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 157자 재난문자 수신과 관련한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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