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수목원, 국·공립 전환 때 조성면적 기준 10ha에서 2ha로
사립·학교수목원의 기부채납 전환에 적용…기존 수목원의 공익적 활용 뒷받침 · 국립수목원, 수목원 조성·운영에 도움이 되는 규제합리화 사례 안내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산림청 「기부채납 수목원, 국·공립 전환 때 조성면적 기준 10ha에서 2ha로」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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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수목원을 기부채납받아 국·공립수목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성면적 기준을 10ha(헥타르) 이상에서 2ha 이상으로 완화한 제도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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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번 면적 특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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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종전에는 사립·학교수목원을 기부채납해 국·공립수목원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국·공립수목원의 조성면적 기준인 10ha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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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개정된 기준은 이러한 경우에 사립·학교수목원과 동일한 2ha 이상을 적용하도록 해, 전환을 위해 추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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