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백해무익(百害無益)한 '담배'...유해성분 검사 확대, 정보 제출 강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5.11월) 이후 첫 기본계획(’27~’31) 수립 · 궐련‧전자담배부터 무연담배까지 유해성 관리 강화 위한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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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전망❶ 전자담배 등 시장 변화에 맞춰 검사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2030년 성인 담배제품 사용률 남성 29%(7.3%p↓), 여성 6.0%(2.6%p↓)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김용재 식약처 차장)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 제5조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담배유해성관리법(복지부, 식약처 공동소관)이 2025년 11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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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 되어 있고,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약 7만 명,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 원 수준으로 담배는 질병 발생 및 사망위험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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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사회경제적 비용) ’19년 12.2조 원→ ’20년 12.9조 원 → ’21년 13조 원 → ’22년 13.6조 원 → ’23년 15조 원 그러나 담배업계는 전자담배, 가향담배 등 신규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보다 덜 유해하다는 위해감축 주장 등을 통해 신규 흡연자를 확보하고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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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담배제품 현재사용률) ‘19년 21.6% → ‘21년 21.5% → ‘23년 22.2% → ‘25년 22.1% (금연시도율) ’20년 46.8% → ‘22년 40.9% → ‘24년 42.6% → ‘25년 40.6% 또한 우리나라의 담배 성분정보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타르, 니코틴의 함량만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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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3대 추진방향, 10대 중점과제로 구성한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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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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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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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 기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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