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차관, 제24회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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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존) 교육·판로 일회성 지원 → (개선) AX/DX·금융 등 스케일업, 전문인력 양성·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회복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6) 29 → (’27안) 818억원, +2,692.2% (AX·DX 전환) 업무 효율화 및 데이터 기반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AX·DX 바우처 지원(’27안, 약 900개소) AI를 활용한 조합원·고객관리, 회계·행정업무 자동화, 상품 홍보 등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패키지 구성·지원 회계·조합원 관리, 총회 관리 등 AI 전환수요 발굴 (자금조달)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저리대출 지원 (대상) 2,000여개소(지역 취약계층 고용, 지역 내 직접생산 등 협동조합) (조건) 이차보전 금리 2.5%p, 2년 만기일시상환 (성장단계별 지원) 진입(창업 희망자)-도약(5년미만)-고도화(5년이상)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도약30→45개, 고도화27 → 39개) 장기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선도대학 육성) 리더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27안, 15개소) (교육과정) 학부과정(3~6개월), 리더과정(9~12개월) 2가지로 구분하여 교육과정 내 인턴십,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일경험 제공) 선도대학 교육과정 수료자, 취업 준비 청년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및 일경험 기회 제공(’27안, 1,000명) (창업 혁신) 예비·신규 창업자, 재도약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교육·멘토링 등 컨설팅 지원(’27안, 500개소) < 참고 > 선도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안) 협동조합 경영, 재무·회계, 조직·리더십, 법·제도, 지역사회 이해 등 (현장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법률, 세무·회계, 특정분야(기업인수 등) 등에 적합한 코디네이터 육성(’27안, 300명) 旣양성된 전문인력 공급 pool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1:1 매칭 및 일정기간(최대 6개월) 동안 현장 지원(’27안, 100명) (공공서비스 협업 강화) 부처 또는 지방정부-현장 활동가 등의 컨소시엄이 개발하는 공공서비스 위탁사업 기획 및 사업화 지원 협업사업 기획, 고령인구 대상 간병, 주거개선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기획)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생활복지·주거개선·돌봄·먹거리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지원(’27안 100개 모델) (사업화) 기획된 공동사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료·돌봄 등 5대 분야* 중심으로 사업화 지원(’27안 5개 모델 × 16개 시·도) < (참고) 공공서비스 협업체계 개편(안) > 5대 분야 공공서비스 위탁사업 발굴·사업화 지원 부처 또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개별 협동조합 등 민‧관 협업(컨소시엄) (지역기반 활성화) 각 지역 단위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한 추진 주체로서 지역·분야별 실행조직 선정(’27안 50개소) (대상) 지역·업종별 연합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조직화 역량과 수행능력을 갖춘 조직을 중심으로 지정 (활동) 소속 조합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신규설립 희망조합 육성, 공공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수요발굴 및 사업화 기획 지원 (시스템 개편) 중앙-지방간 데이터 연계·관리 강화를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 시스템 재구축 및 종합포털 개편 (데이터 연계) 부처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간 정보 간 연계 강화 국세청(사업자번호, 휴폐업사실증명 등), 법원행정처(법인등록번호) 등 (행정 편의) 기존담당자가 설립·인가 서류를 직접 수기입력·검토 → 개편시스템 상 신청·접수, 검토·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개편 < (참고) 협동조합 관리시스템 개편(안) > 기획처 + 시·도 + 국세청 + 법원행정처 + 행안부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으로 정보제공 관련 근거 마련 (홍보 확대) 협동조합의 날 행사를 주간행사로 확대·개편 16개 시·도, 농협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이 모두 참여 1주일간 요일별 지역·테마를 정해 전국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 (상시상담체계 구축) 운영상 애로사항 겪거나 경영개선이 필요한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상시상담 컨설팅 확대 전문 상담기관 조기계약으로 연중 상시상담 지원체계 마련 (평가지표 개발) 우수 협동조합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홍보 확대 현장 활동가 간담회, 시·도협의회 등을 통해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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