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여객터미널 등 L/S부문 사업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 추가 지정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협의 완료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추가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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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0월 30일 변경 고시한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 사업인정이 의제되며,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서인 토지세목조서를 추가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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