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손끝으로 확인하는 의약품 정보,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 장애인 정보 접근권 고려 및 실제 사용 편의성과 점자표시 품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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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점자의 표시 방법 등을 개선한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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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먼저, 장애인이 누구나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관련 법령에 추가하여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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