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재정경제부

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조세 회피 및 조약 남용 방지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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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조현 외교부장관은 2026.10.26.(월) 서울에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주한독일대사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개정의정서」에 정식 서명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번 개정은 OECD와 G20가 주도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 및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된 것으로, 2017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한-독일 정상회담(10.29.) 계기 약 9년 만에 서명하게 되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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