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에 '환자경험자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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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에 ‘환자경험자료’ 반영한다 「환자경험자료에 기반한 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 의약품 개발‧허가심사 단계에서 환자경험자료의 생성 및 활용 시 고려사항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환자의 경험을 의약품 개발 및 허가심사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환자경험자료*에 기반한 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10월 3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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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특히 산업계, 학계 및 환자단체로 구성된 협력 체계를 운영하여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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