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산림청

수목원 조성부터 운영까지, 국가·지자체 자금지원 근거 확대

산림사업 자금지원 대상에 수목원 조성·관리·운영 추가…17종에서 18종으로 · 국립수목원, 수목원의 보전·교육 기능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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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수목원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근거를 확대한 규제합리화 사례를 안내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2025년 12월 2일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지원 대상 사업에 ‘수목원의 조성·관리 및 운영’이 추가됐다.
사실 진술이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등 기존 17종이던 지원 대상이 18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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