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의료 필수의약품 삼진로라제팜주,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및 약가 개선
약가제도 개선방안(’26.3월) 후속 조치로써 퇴장방지의약품 지원 강화 · 11월 1일부터 로라제팜주, 홀록산주 등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 약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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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하여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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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해당 약제는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 진정 등 소아 진료나 응급의료 상황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이나 국내 생산공장이 1개소에 불과하여 안정적 공급 기반이 취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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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규 제약사 확보부터 해당 품목의 권리 이전, 신규 허가(’26.5월) 및 건강보험 적용(’26.7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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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또한, 철수 위기에 처했던 필수의약품 생산 기반이 안정화되면서 연간 2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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