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준위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확정

제9차 고준위위원회 개최,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심의·의결 · 올해 유치지역 등 잠정 지원방안 마련, 내년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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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는 10월 30일 오후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9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의결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 지원방향(안)’과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방안 검토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첫 번째 안건인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나, 규제‧인허가 등으로 부지적합성조사(기본‧심층)를 수행하기 곤란한 지역 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준위위원회는 그간 위원회('26.8~9, 2회) 논의, 전문위원회('26.9~10, 4회) 검토 등을 거쳐 12개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을 도출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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