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관세청

한-일 관세청장 회담 개최...'마약 밀수정보 교환, K-브랜드 등 한일 브랜드의 짝퉁 단속협력, 역직구 확대 위한 해상특송 특례 운영' 등 3대 협력체계 구축 협의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관세청 「한-일 관세청장 회담 개최...'마약 밀수정보 교환, K-브랜드 등 한일 브랜드의 짝퉁 단속협력, 역직구 확대 위한 해상특송 특례 운영' 등 3대 협력체계 구축 협의」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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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한-일 관세청장 회담 개최...‘마약 밀수정보 교환, K-브랜드 등 한일 브랜드의 짝퉁 단속협력, 역직구 확대 위한 해상특송 특례 운영’ 등 이종욱 관세청장, 3대* 양국 핵심 현안 신속 해결 위한 고위급 회담 개최 위조상품 단속협력 및 일본 내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 활용 활성화를 제안 30일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정보연락사무소 방문, 밀수 정보교환 확대 논의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월 29일(목) 일본 도쿄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한-일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관세행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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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마약류 밀수 등 국경을 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K-뷰티 제품 등 양국 브랜드 지재권 보호 △마약류 밀수 적발과 관련된 정보 교환 △해상특송 활용 촉진을 통한 역직구 수출 확대 등 3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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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일본의 해상특송 간이통관제도는 특정 요건(온라인 주문, 총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등)을 충족하는 해상화물에 대해 주요 신고항목(HS부호 등)을 생략하고 간이하게 수입·납세신고를 허용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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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일 관세청장 회담 개최...'마약 밀수정보 교환, K-브랜드 등 한일 브랜드의 짝퉁 단속협력, 역직구 확대 위한 해상특송 특례 운영' 등 3대 협력체계 구축 협의」 문장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