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게"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게"」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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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게”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중증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재택의료 확대 등 의료·요양 연계 강화 -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휴일보상 강화 등 종사자 처우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30일(금)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현수엽 제1차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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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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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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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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