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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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인터넷) 2026. 11. 01.(일) 11:0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어디서 얼마나 잡았는지부터 거래 과정까지 관리, 어업인 보고 부담은 최소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내년 6월 1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하 ‘연발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절차를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일(월)부터 12월 14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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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또한, 총톤수 2톤 미만 소형 어선의 경우에는 보고의무의 적용 시기에 특례를 두어 2028년 6월 17일부터 보고의무가 적용되므로, 적용일 전까지는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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