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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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실시 11월 2일부터 8주간...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불법행위 엄단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하여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관세청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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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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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1)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빈번 구매자의 자가사용 가장 물품 밀수 3)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밀수 4)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불법 수입 행위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화장품류,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해외직구 수요가 많이 집중되는 품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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