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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소년 중독성범죄(사이버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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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경찰청, 「청소년 중독성범죄(사이버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제도의 시행 범위를 확대, 중독성 범죄에 대한 통합 치유체계 구축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는 사이버도박·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경찰청은 지난 2026년 5월 18일(월)부터 8월 31일(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총 1,777명의 자진신고를 접수, 치유에 연계하였으며,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처벌보다 ‘치유·회복’ 중심의 선도를 통해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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