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새로운 수사체계 안정적 정착을 기대

야간·휴일에도 항상 깨어있는 수사기관,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것 · 경찰, 검찰 수배사건 1,954건 후속 조치 및 중대범죄 2,002건 인지 통보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휴일 저녁 강남경찰서 방문해 현장 수사관 격려 · 승진·보수 우대와 근무 여건 개선, 가장 선망하는 부서되도록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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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경찰청은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새로운 수사체계에 따른 사건 처리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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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우선, 경찰은 기존에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완료했으며,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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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울산남부경찰서 역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해 시효 만료 5일 전에 송치했고, 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리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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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아울러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의 이첩과 수사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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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한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11월 1일(일) 오후 7시경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휴일 저녁에도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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