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후납북자 추가 인정 결정
전후납북자 규모 조정(516명 → 519명), 납북피해자 지원 및 가족 아픔 치유 노력 지속 · 대영호 선원 3명 추가 인정 및 피해가족 대상 위로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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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통일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후납북자를 추가로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 이번 결정으로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된 대영호 선원 조민철 氏(본명 조기원) 등 3명이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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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o 이중 조민철 氏의 동생으로 확인된 분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여, 약 8,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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