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뽑은 문장 4개 / 본문 전체 16문장
배경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 2025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미신청한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 - 1 미신청 가구에 신청 안내, 12월 1일까지 신청 □ (개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 (신청방법)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시간제근로‧일용근로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은 물론, 현재 퇴직한 경우라도 ’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 (상담안내) 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센터(평일 9시~18시) 또는 자동응답서비스*(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 추출
-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문장
-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 판정
-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 기계용
/v1/press/156787551
독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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