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 본인·제3자 익명신고 가능해요"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 본인·제3자 익명신고 가능해요"」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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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성희롱·성폭력, 본인·제3자 익명신고 가능해요” 신고 방법부터 신고 후 조치까지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안내자료’ 전 부처 배포 - 공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안내자료가 배포된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이용 방법과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전 부처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예를 들면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 대리인이 익명으로 가능하며, 신고는 전화, 이메일, 인사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추출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문장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판정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기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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