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장 화장품 점자QR코드 자율표시 지원 행보

식약처장, 한글 점자의 날(11.4)을 맞아 점자 표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현장방문 · 화장품 점자 표시 시연, 점자 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체 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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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글 점자의 날(11.4)’를 맞아 시각장애인의 화장품 안심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용기에 점자를 표시하고 있는 이닛컴퍼니(경기도 구리시 소재)를 11월 2일 현장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식약처는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5년 4월 1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기재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하고, 올해 10월 20일에는「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점자 등 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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