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광견병 항체가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획득

올해 11월부터 유럽행 반려동물 대상 광견병 항체가 검사 가능, 검사 기간 단축으로 여행객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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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정승교, 이하 ‘검역본부’)는 서울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지역본부가 10월 30일(금)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광견병 항체가 시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ISO/IEC 17025)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그간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를 포함해 3개 민간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었으나, 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경북 김천의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에서만 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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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를 위해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증, △숙련도 평가와 검사인력 역량 강화 등 인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인정 절차를 6개월 만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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