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보호지원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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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보호지원단’ 신설 법률 상담 등 법적 대응 지원·적극행정위 활용도 강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법적 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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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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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기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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