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보행 불편한 장애아동·어르신 주차 편의 높인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완화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보행 불편한 장애아동·어르신 주차 편의 높인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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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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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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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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