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중복지적으로 인한 5,159세대 대지권 미등기 문제, 16년 만에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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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중복지적으로 인한 5,159세대 대지권 미등기 문제, 16년 만에 조정으로 해결” 국민권익위, 오늘(3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고양특례시청에서 하이파크시티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고양특례시·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간 보상금 합리적 분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적 등록 정정으로 대지권 등기 정상화 착수하기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하이파크시티 주민 대표와 고양특례시, 한국농어촌공사,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6년간 해결되지 못한 대지권 미등기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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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이번 민원은 일산 하이파크시티 약 5,159세대가 입주한 이후에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의 지적 중복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환지처분과 대지권 등기가 지연되면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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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에 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입주 후 약 16년이 지났음에도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대지권 등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행정적 조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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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민원 접수 후 7개월여 동안 약 10회에 걸친 협의 끝에 맺은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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