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11.3(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개최 · 체불로 인한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체불이 명확한 경우 신용제재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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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여 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게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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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번 결정은 직전 연도 1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함에 따라 2025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처음 결정된 것으로,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3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명했으며 그럼에도 상습체불사업주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한 대상자가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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