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찰청

가장 가까운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 발표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321건 신청 등 ‘무관용’ 엄정대응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가장 가까운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 발표」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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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2일간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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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전수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종결 스토킹 신고’26. 5 .6.~10. 13, 안전조치 진행 중인 건 등 총 43,712건이었으며, 점검 기간 중 추가로 접수된 건까지 포함해 총 44,540건(101.9%)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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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수사 중인 사건(15,840건) 중 5,068건(32.0%)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구속영장 376건, 유치(잠정조치 4호·임시조치 5호) 506건,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3의2호) 321건을 신청하는 등 총력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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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일 평균 신청) ▵구속영장 334%7.2 → 31.3 ▵유치 203%13.9 → 42.1 ▵전자장치 193%9.2 → 26.8 증가 ‣ (일 평균 발부) ▵구속영장 86%3.6 → 6.7 ▵유치 155%3.8 → 9.7 ▵전자장치 171%3.2 → 8.7 증가 발부·결정률 자체는 하락했으나, 이는 신청 건수의 증가와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병행신청으로 일부만 인용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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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26년 1~9월 대비 전수점검 기간 구속·유치·전자장치 실적> 한편,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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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전수점검 기간 일 평균 안전조치 건수는 ’26년 1~9월 대비 민간경호 실시가 154%일 1.3건 → 3.3건, 임시숙소 연계가 247%일 3.4건 → 11.8건 증가하는 등 혹시 모를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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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아울러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21,614명)들도 점검을 실시해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착수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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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또한 사건 처리되지 않고 종결된 스토킹 신고(6,504건)도 모두 다시 살펴보고, 그 중 미흡한 조치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 착수 83건, 보호조치 4건, 안전조치 4건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보완했고, 안전조치 대상자(582명)도 지속 점검하여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하는 등 강화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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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특히 ❶가정폭력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칼로 위협한 사실을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신청·집행하고 추가 격리를 위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해 발부받은 사례(경북청 00서), ❷스토킹 접근금지 위반으로 유치·전자장치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불청구한 이후,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추적, 피해자 직장 인근 잠복을 통해 접근하는 피의자를 검거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민간경호를 실시한 사례(서울청 00서), ❸가정폭력 접근금지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되고 유치 결정만 이루어졌으나, 강력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여죄를 인지하는 등 보강수사를 실시하여 유치 만료 전 구속한 사례(경남청 00서) 등, 이어지는 관계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접근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더라도 적극적인 설득과 면밀한 수사로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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