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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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2026. 11. 4.(수) 12:00 > 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 시행 ’24년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상환 도래기업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만기연장 시행 대상기업에 대해 거치기간 1년 연장 및 최소 원금 상환조건·가산금리 미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지난 ’24년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티메프 피해기업 대상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11월 4일(수)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번 특별만기연장을 통해 대상기업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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