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산·학·관 협력으로 임상시험 통계 전문성 높인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온라인 플랫폼사에 통보 및 접속차단 조치 · 의료기기 구매 시 식약처에 정식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필요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 식약처, 산·학·관 협력으로 임상시험 통계 전문성 높인다」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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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레이저제모기, 체온계 등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1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번 점검은 ’25년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기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및 청년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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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상세 점검 결과는 ▲펄스광선조사기(32건) ▲체온계(19건) ▲자동전자혈압계(39건) ▲의료용흡인기(66건)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151건과 의료기기 광고 심의 위반 5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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