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11월 6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중량·경량충력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 ·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 개선, 건축주 선택권 보장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뽑은 문장 4개 / 본문 전체 10문장

배경□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1.6.~11.26.) 한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 먼저,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이하, 경량충격음 58dB이하이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추출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문장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판정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기계용
/v1/press/156788052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문장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