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분야 모니터링 최종결과 및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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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결혼서비스분야 가격정보 공개 현황 발표 및 중요정보고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 중요정보고시 정보공개 방법 개선안 제시 및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율 발표 - 가격, 위약금 미표시 등 17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을 영위하는 총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또한,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집중점검하여 17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총 1,560만원)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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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번 모니터링은 소위‘깜깜이 계약’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예식장 418개와 결혼준비대행업 150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가격 등 공개 여부를 점검하고,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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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모니터링 결과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현황의 경우, 301개(예식장244개, 대행업57개) 업체가 가격 등 중요정보를 참가격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개(53.0%)하였고, 특히 참가격 게시 업체가 1차 모니터링 시 161개에서 최종 274개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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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사업자 누리집 또는 참가격에서 고시의무화된 중요정보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게시(변동이 있을 시 수시 반영 必) ㉯ 계약서 표지 내 대표업체*의 서비스(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 가격 명시 후, 각 협력 업체별 모든 서비스의 요금체계 및 환급기준이 담긴 별지 또는 전자기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 * 대표업체: 상담일 기준 직전년도 판매량 상위 10개 업체 ㉰ 대표업체의 서비스 가격 명시조차 어려운 경우, 각 협력 업체별 모든 서비스의 요금체계 및 환급기준이 담긴 별지를 계약서에 포함 한편,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실시한 568개 사업자 중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준수여부를 지난 8월부터 집중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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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기본 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 또는 홈페이지(참가격)에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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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에 공정위는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통지 하고, 10일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말 과태료(총 1,560만원*)를 최종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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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았나
-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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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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