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12월 23일부터 바뀜
D-58 · 2026-12-2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해촉사유 중 종전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장애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4조제4항제1호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4조 비상임심판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2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23 시행(2026-09-22 공포, 공포번호 2198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047-20261223- 기계용
/v1/changes/chg-000047-2026122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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