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현장점검을→현장점검 및 조사를 제33조제4항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자에 자연인 외에 법인을 포함하며,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 |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등 |
| 제15조제3항 | 제6항 | 제7항 |
| — | 제6항 | 제7항 |
| — |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ㆍ조사 업무를 |
| 제33조제4항 | 현장점검을 | 현장점검 및 조사를 |
| — | 제1항 및 제2항에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
| — | 점검업무의 | 점검ㆍ조사 업무의 |
| — | 공항운영자등에게 |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 |
| — | 제1항 및 제2항에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
| — | 점검 결과 | 점검ㆍ조사 결과 |
| — | 제1항 또는 제2항에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
| — | 점검을 | 점검ㆍ조사를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13조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 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등
- 제33조 항공보안 감독
- 제33조의2 항공보안 자율신고
- 제50조 벌칙
- 제51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항공보안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0088-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00088-2026121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