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시ㆍ도지사가→시ㆍ도지사등이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3조제2항 | 시ㆍ도지사가 | 시ㆍ도지사등이 |
| 제20조의2제1항 | 시ㆍ도지사는 | 시ㆍ도지사등은 |
| — | 시ㆍ도지사가 | 시ㆍ도지사등이 |
| — | 시ㆍ도지사는 | 시ㆍ도지사등은 |
| 제21조제1항 | 시ㆍ도지사가 | 시ㆍ도지사등은 |
| — | 시ㆍ도지사가 | 시ㆍ도지사등이 |
| — | 시ㆍ도지사는 | 시ㆍ도지사등은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9조 공사시행의 인가
- 제1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 제20조의2 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7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091-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0091-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