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사업주ㆍ상급자→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제2조제2호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사업주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2호 | 사업주ㆍ상급자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
| 제12조 | 사업주, 상급자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
| 제13조제2항 | 사업주 및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
| 제18조의3제1항 | 2일 | 4일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2조 정의
-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 제37조 벌칙
- 제39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7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130-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00130-202611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