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며, 보급목표량 또는 보급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보급대체이행금 납부를 통해 그 미달분을 대체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장기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14 신설).
나.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등 목표관리 대상자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를 설정하도록 함(제12조의15 신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16 신설).
라. 목표관리 대상자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보급자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을 초과한 경우 그 일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미달한 경우 그 일부를 유예하거나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그 미달분을 대체이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17 신설).
마.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보급자가 그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 12조의18 신설).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여 위하여 실시하는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추가함(제2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2조의5제5항 | 구매하여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우에 한정하여 |
| 제26조제5항 |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2개
-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제12조의5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 제12조의14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 제12조의15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 제12조의16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 제12조의17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 제12조의18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 제12조의19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의20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 제31조 재생에너지센터
-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5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15 공포, 공포번호 2194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0299-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0299-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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