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점포 철거, 경영ㆍ법률ㆍ세무 관련 컨설팅, 심리 상담ㆍ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상공인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2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7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360-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00360-202611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