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문화·관광

「도서관법」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2명을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주체에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1조제1항대통령국무총리
—1명과 부위원장 1명을2명을
—위원장이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
—제6항 또는 제7항의제7항 또는 제8항의
제13조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국무총리는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도서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도서관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8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30-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0830-20261029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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