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2명을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주체에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1조제1항 | 대통령 | 국무총리 |
| —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 2명을 |
| — | 위원장이 |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
| — | 위원장 |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 |
| — | 제6항 또는 제7항의 | 제7항 또는 제8항의 |
| 제13조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 국무총리는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4조 도서관의 구분
- 제11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 제12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 제13조 위원의 해촉
- 제36조 등록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도서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도서관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8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30-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0830-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