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반복적으로→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있어 교육활동의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민원 제기의 유형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9조 | 교육활동 중인 |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
| — | 반복적으로 |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
| 제29조 | 지정 | 설치ㆍ운영 |
| — | 전문인력 및 시설 등 |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
| — | 관할청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 — | 운영 | 설치ㆍ운영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 제29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86-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0886-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